주택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 1월 9일 도입됐다. 건설사가 인증기관에서 주택 성능을 평가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. 의무표시 대상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경우로 소음등급, 구조등급, 환경등급, 생활환경등급, 화재·소방등급 등 5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.